협회사업 - 협회 회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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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규정

1) 회원의 구성 및 가입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한다. 1. 대학의 커피관련학과 교수,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유관기관의 커피관련 과정 담당교수
2. 대학에서 커피관련 전공자로서 커피관련업 경력이 있거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자
3. 커피산업 및 관련사업 사업자 및 종사자
4. 커피관련 아카데미 또는 사이버강좌 운영자 및 강사
5. 본 협회의 법인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일반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정회원이 아닌 개인으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학의 커피관련 학과, 대학의 커피관련 강좌 개설 평생교육원
2. 커피관련 아카데미 또는 사이버강좌 개설기관
3. 기타 커피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커피관련 법인 및 산업체
5. 본 협회의 법인 목적달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2)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며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반회원,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총회 결의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구체적인 권리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비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정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납부한 회비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5)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의 해체 또는 학과, 개설강좌등이 폐지되었을 때

(사)한국커피문화진흥협회(KCCPA) 입회원서

문의 : 033-765-0990
입회원서 작성 후 이메일(kccpacoffee@naver.com)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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