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유의사항
1) 필기검정은 당일 해당 시험시작 10분전에 반드시 입실하여야하며 그이후 도착하는 경우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필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고,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응시자 명부 등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검정은 시험시작후 30분이 경과후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4) 실기검정 응시자가 접수한 검정 일자 또는 검정장을 변경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본협회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5)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2차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응시자의 부정행위 시(사후적발 포함) 해당 응시자의 당 회차 시험은 모두 실격처리되며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7)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머신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 협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확인서 서명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