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 라떼아트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한국커피문화진흥협회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라떼아트 자격검정에 대하여

라떼아티스트는 커피에 대한 지식과 기술능력를 바탕으로, 에스프레소, 우유거품, 푸어링 기술, 소스와 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커피문양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로서 라떼아티스트가 지녀야 할 소양과 전문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이다.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21-001925호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검정과정

  • STEP 1 필기접수
  • STEP 2 필기검정
  • STEP 3 실기접수
  • STEP 4 실기검정
  • STEP 5 자격증취득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라떼아트 1급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본 협회 시행 바리스타 2급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타협회 자격증 취득자로 본협회바리스타 2급 이상의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된 자
③타협회 라떼아트 2급 자격증 취득자

2.장애인의 경우 소정의 교육시간 이수시 필기시험 면제
- 대 상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시작전 협회 명단 보고된 인원만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 :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교육과정 출석부(70% 이상 교육이수자)
라떼아트 전문가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본 협회시행 라떼아트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타협회 자격증 중 본협회 1급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자

2.장애인의 경우 소정의 교육시간 이수시 필기시험 면제
- 대 상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시작전 협회 명단 보고된 인원만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 :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교육과정 출석부(70% 이상 교육이수자)

검정기준

등급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료(원)
1급 필기 - 커피학 개론
- 커피기계
- 커피추출
- 커피로스팅
- 커피음료 및 재료
- 커피영양학
- 매장관리서비스
- 커핑 및 향미 평가
객관식(4지선다형)
: 45문항
주관식(서술형)
: 2문항
(시험시간 : 60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 50,000
실기 - 에스프레소 4잔
- 튤립 1잔
- 결하트 1잔
- 로제타 1잔
- 3단하트 1잔
준비 시연 정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 100,000
10분 10분 5분
전문가 필기 - 커피학 개론
- 커피기계
- 커피추출
- 커피로스팅
- 커피음료 및 재료
- 커피영양학
- 매장관리서비스
- 커핑 및 향미 평가
객관식(4지선다형) : 45문항
주관식(서술형)
: 2문항
(시험시간 : 60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 50,000
실기 - 에스프레소 4잔
- 결하트 2잔
- 로제타 2잔
- 3단하트 2잔
- 애칭 2잔
준비 시연 정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 120,000
10분 15분 3분

* 시니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필기시험
- 시니어(만60세 이상)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실기시험은 시니어 평가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시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실기시험은 장애인 평가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 시니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실기시험 과목
- 시니어(만 60세 이상), 장애인 시험과목 (1급) : 에스프레소 2잔, 튤립 1잔, 결하트 1잔,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검정의 일부면제

① 바리스타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가 라떼아트 1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라떼아트 1급 취득자가 라떼아트 전문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장애인 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대 상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시작전 협회 명단 보고된 인원만 대상으로 함.
제출서류 :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교육과정 출석부(70% 이상 교육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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