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안내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볼 수 있다.
①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②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④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⑩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2)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 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 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 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자격검정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검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