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접수 - 신분증 규정안내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한국커피문화진흥협회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규정 안내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규정 신분증 이외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사원증,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신원증명서는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생년월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6) (사)한국커피문화진흥협회에서 규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대학(원)생
1.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3. 기간만료 전의 여권
4.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5.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대학(원)생 학생증 사용불가

▶군인
장교(또는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고등학생 사용 가능한 신분증
1. 학생증(국내학생증만 허용, 이름과 사진 또는 생년월일 필)
2.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3. 대한민국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4. 기간만료 전의 여권
5. 자격검정시험_(초중고생)신원확인증명서(첨부 협회 소정양식)

▶초등학생 사용 가능한 신분증
1. 대한민국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2. 기간만료 전의 여권
3. 자격검정시험_(초중고생)신원확인증명서(첨부 협회 소정양식)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초, 중, 고생 신원확인증명서

문의 : 033-765-0990
감독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ccpacoffee@naver.com)로 보내주세요.
신원확인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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